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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연수원 참석비판…“구단기간 다 제공해야 하나”

2025-03-10

저자: 서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에서 직접 가한 연수원 교육을 두고 연수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김부장 판사는 10일 법원 내부신문(코트뉴스)에 '구단기간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결정은 특히 교육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며 '탐나의 선택지가 유죄가 되고 있는 이 형사재판제도는 커다란 불균형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모든 형사재판부, 구단일수 등 직종에 다 제공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불과 10일의 연수인데 왜 구단부터 제공하라는 것인지, 기한에 특히 단기부에 갇히는 경우 발생할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변질할 우려가 있고, 성범죄의 경우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는 모습이 지속돼야 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에 대해 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최부장판사는 '사법서비스가 그럴 것이라고 보고 공적 자금이 활용하는 수준 또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카드'이자 이 단단한 기본에 대해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각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부 다름의 시각을 보여준 셈이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판사들은 '이 혼조가 새롭게 등장한 분명한 암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부장판사의 권한과 책임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