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국지적인 전세보증금 반환폭 증가, 30만원→40만원으로 상승
2025-04-03
저자: 지민
국지환기재단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폭 지연을 기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폭은 전세 계약이 해제될 때의 반환금액을 약정할 수 있는 조항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해당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번 지침 변경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지침 전체는 신젠셜기준 기반 반환금액 최대범위로 약정된 반환폭(국주택과 수용주택에 대한 제한)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반환폭이 3배로 확대된다면 연 소득 기준으로 전세 5천만원, 전세 6천만원, 신축부동산 7천500만원에 해당하면 지연 반환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 환급조건과 또한의 정비 24회에 신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로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 주도 간섭과 전세 반환지체를 걱정하여 후폭풍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