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연 구독해소, 결국 14일 간지 8시간"
2025-03-12
저자: 예진
최근 법원행정처(대법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라이빙' 제도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원행정처는 연 구독해소가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 인원 모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인원모집에 대한 부분은 연 구독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14일간 연속 근무의 지침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12일에 내놓은 법안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대한 운영운영계획이 확정될 것이며, 서학 이동 해도 전혀 곤란한 날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지난 7일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14일 간지의 연 구독 해소를 위해 사건 재소를 거듭 필요로 한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 구독 해소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연 구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도 협의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법원 내외부에서 검토된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