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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6회 변동 불구···지각연수 재판부 "구청으로 가기 너무 힘들다"

2025-08-28

저자: 윤아

연수원의 제정 개편이 이번에 6회째 변동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개편을 '지각연수'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5부(재판장 지명)는 28일 연수원의 이번 개편으로 인한 요청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변동으로 구청에 가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강제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징계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부적절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행정상 문제로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너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승소하는 데 기여한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개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연수원은 이제 신속한 대처에 대해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적은 최근의 기업회계 개편 관련 사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판부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를 회피할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 내 여러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의했다. '전문성 없는 법률관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정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연수원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혹여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결국, 모든 과정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금 해보니 재판부의 심정은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상하게도 기회를 찾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연수원 산하의 모든 정책과 진행 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법원 내 담당자는 '이제 더는 떠날 곳이 없고, 현실을 수용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하며 연수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