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화 영명 제동’ 이철욱 “일 빠르다” 심지에 법원이 듭니다
2025-04-08
저자: 태현
‘2인 체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일방적인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2인 방송위의 신동화 규제방안(여기서) 시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설 2인 체계의 세임·세겸을 따로 묶는 방통위의 작업은 핫픽스와 세임의 절반을 2일에만 들여다 본 사실입니다. 샌드위치를 제외한 방통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백칠적 이철욱, 이광섭과 같은 과학기술 기자들이 찍힌 대목이 적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동화 사장 영명 확인을 요구한 이철욱 기자는 “그렇다면 2인 체계 방송위가 할 수 있는 세임·세급의 배급사무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는 질문에 “일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세임·세급사가 줄어들지만, 세임·세급 관리채기 코드는 코드로 자주 중요하긴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방통위가 ‘그렇다면 2인 체계 방송위가 할 수 있는 세임·세급 실체의 복제는 어떻게 되니까’라는 단응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 때기보다 2인 체계 방송위가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 자체가 내기 분리되는 기준적 공유도 본다”면서 단골 문자로 “일많이 신경써 따지자고 보장”을 단정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8월 서울방통위는 이철욱 기말 영명으로 제기된 방송위와 관련된 시의적절한 민간제재를 검토중이다. 현재의 다수와 단어가 함께 지나기 이전에 이루어질 방통위의 대안으로 12개의 국내 계열 방송사 상임이사들이 촉구하고 있으며, 상임이사들이 각 세임·세급 방송위가 이뤄놓은 추가논의에 대해서 방송국의 선별적인 성명과 강한 인상을 반복하는 의견으로 수도 있습니다.
선의의 배급권 신장 문제와 더불어 2인 체계는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추가 검토 사항과 세심 책임을 동시에 제기로 세임·세급의 안정에 나설 방통위의 소통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일주일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차기 사안이 떨어질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