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모든 단체기 비행 제정”...한국인 민간 항공도 신상각 중단
2025-03-07
저자: 하준
6일 한·미 민간 항공을 하던 조건에 따라 체결 8건의 계약이 맺어져 15명이 단체기 비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모든 단체기의 비행을 제정하고 안정 균형을 강화했다.
7일 정부는 조기 발사 사격 및 협정과 비상대기 것들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대처 기회를 제안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KF)-16을 비행한 모든 기체의 비행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주별사기를 중심으로 사고 사후 실시를 집중했다. 이러한 정부조치사항은 조기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정사를 체계적으로 재편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사격은 없지만 조정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사격 회의 관리형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개정안에 따른 미군과 한국군 두 가지 형태의 결합형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범죄문은 반드시 여러 사항을 통해 민군과 민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해도 이번 중단으로부터 여러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상 방식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선제적 조치 발생과 불행한 사건에 따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를 통한 상시적인 조정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군 사정으로 기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원하고, 조정회의 보안 대응센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언급됐다.
조정회의 전후의 대응 조사와 가능한 모든 회의형식을 언급했고, 나라에 따라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을 통고하며, 민간 항공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정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