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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법원 행정처 “변호사 14일간 임시직으로 가능”

2025-03-12

저자: 지민

전국 법원 행정처(대법관)가 최근 법원에 대해 개정된 임시직 법률 적용을 통해 변호사를 14일간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임시직 고용이 상당히 가능해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혹 이렇게 임시직으로 고용된 변호사들이 법원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법원 행정처는 변호사 임시직 고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와 법정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 시행되는 연구와 프로젝트에 대한 변호사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법률 관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 이 시점에서 변호사 임시직 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임시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단기간 내에 법원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법원 내부의 법률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법원 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심사나 판결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임시직 운용은 향후 법원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의 일부에서는 임시직 변호사들로 인해 법원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이 법원 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관과 직원들 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